중간재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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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재활용
중간재활용업이란
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 용도 또는 방법에따라 재활용하는 영업
폐기물로 만들어진 중간 원료를 가지고 다른 재품을 만드는것
  • 폐기물 처리업

   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7. 23., 2015. 7. 20.>

    1. 폐기물 수집ㆍ운반업: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

    2. 폐기물 중간처분업: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, 기계적 처분, 화학적 처분, 생물학적 처분,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

   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

    3. 폐기물 최종처분업: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(해역 배출은 제외한다)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

    4. 폐기물 종합처분업: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

    5. 폐기물 중간재활용업: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

    6. 폐기물 최종재활용업: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

    7. 폐기물 종합재활용업: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

    ※위에 열거한 건설폐기물중 2가지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토석을 제외하고, 가연성폐기물이 5% 미만 혼합된 폐기물)